‘단기가사서비스’ 이용대상자 모집
‘단기가사서비스’ 이용대상자 모집
by 원지애 기자 2014.02.17
대상자 확대 및 사업방식 바우처로 변경
제주시가 2014년도 ‘이용대상자를 모집한다.
란 질병으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식사·청소·세탁 등 가사서비스와 외출 동행 등 활동지원서비스를 최대 2개월 한도(48시간)내에서 이용권(바우처)를 발급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올해 변경된 사업내용을 보면 기존 독거노인으로 안부확인서비스를 받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대상자에서 65세이상 독거노인 또는 75세 이상 고령의 부부 노인가구로 늘어난다.
또 독거노인 원스톱종합센터에서 지원하던 방식에서 바우처 사업인 독거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편입되어 제주시내 20개소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중에서 선택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연령, 소득, 건강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75세이상 고령의 부부 노인가구로서 전국가구 평균 150%이하여야 하며, 최근 2개월 이내 진단서를 첨부한 골절(인공관절 포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이다.
서비스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193,200원에서 235,000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이용자는 16,000원에서 42,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오는 26일부터 신분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2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소견서)를 갖춰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노인요양담당 728-2541.
란 질병으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식사·청소·세탁 등 가사서비스와 외출 동행 등 활동지원서비스를 최대 2개월 한도(48시간)내에서 이용권(바우처)를 발급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올해 변경된 사업내용을 보면 기존 독거노인으로 안부확인서비스를 받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대상자에서 65세이상 독거노인 또는 75세 이상 고령의 부부 노인가구로 늘어난다.
또 독거노인 원스톱종합센터에서 지원하던 방식에서 바우처 사업인 독거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편입되어 제주시내 20개소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중에서 선택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연령, 소득, 건강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75세이상 고령의 부부 노인가구로서 전국가구 평균 150%이하여야 하며, 최근 2개월 이내 진단서를 첨부한 골절(인공관절 포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이다.
서비스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193,200원에서 235,000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이용자는 16,000원에서 42,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오는 26일부터 신분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2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소견서)를 갖춰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노인요양담당 728-25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