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나이차별, 고용분야가 76.5%로 높아"
인권위 "나이차별, 고용분야가 76.5%로 높아"
by 뉴시스 2014.03.28
나이로 인한 차별이 고용분야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8 일까지 총 1 만 6912 건의 차별 진정건수를 접수한 결과 나이로 인한 차별 진정사건 (1214 건 ) 중 고용분야에 대한 진정이 %(928 건 ) 로 높게 나타났다고 26 일 밝혔다 .
인권위에 따르면 고용분야 진정 사건 중에서도 모집 (368 건 ) 과 채용 (303 건 ) 분야의 진정이 72.4% 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 특히 최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퇴직 (41 건 ·4.4%), 정년 (38 건 ·4.1%) 등과 같은 진정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
나이 차별로 인한 진정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 2008 년 62 건 ▲ 2010 년 138 건 ▲ 2010 년 196 건으로 급증하였으며2011 년부터 2013 년도까지 3 년간 해마다 평균 151 건의 진정이 접수됐다 .
인권위는 이와 관련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의 시행 5 주년을 맞아 실효적 이행과 관행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오는 27 일 오후 2 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 10 층 별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기업 채용현황 분석 ▲ 인권위 진정사건을 통해 본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성과 및 평가 ▲ 연령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고령자 고용차별 인식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
연령차별금지법은 2009 년 3 월 고용상의 모집 · 채용 분야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했고2010 년 1 월부터 고용의 모든 단계 ( 임금임금외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 교육 · 훈련 , 배치 · 전보 · 승진퇴직 · 해고 등 ) 로 확대 적용됐다 .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후 고용상에 대해 인권위가 권고한 사건은 총 29 건이다 . 이 중 민간부문 ( 사법인개인회사 ) 에 대한 권고는 100%( 총 8 건 ) 수용된 반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권고 수용 비율은 71.4%( 총 21 건 중 15 건 수용 ) 로 공공부문의 법 준수 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 뉴시스 기사 제공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8 일까지 총 1 만 6912 건의 차별 진정건수를 접수한 결과 나이로 인한 차별 진정사건 (1214 건 ) 중 고용분야에 대한 진정이 %(928 건 ) 로 높게 나타났다고 26 일 밝혔다 .
인권위에 따르면 고용분야 진정 사건 중에서도 모집 (368 건 ) 과 채용 (303 건 ) 분야의 진정이 72.4% 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 특히 최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퇴직 (41 건 ·4.4%), 정년 (38 건 ·4.1%) 등과 같은 진정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
나이 차별로 인한 진정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 2008 년 62 건 ▲ 2010 년 138 건 ▲ 2010 년 196 건으로 급증하였으며2011 년부터 2013 년도까지 3 년간 해마다 평균 151 건의 진정이 접수됐다 .
인권위는 이와 관련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의 시행 5 주년을 맞아 실효적 이행과 관행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오는 27 일 오후 2 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 10 층 별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기업 채용현황 분석 ▲ 인권위 진정사건을 통해 본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성과 및 평가 ▲ 연령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고령자 고용차별 인식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
연령차별금지법은 2009 년 3 월 고용상의 모집 · 채용 분야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했고2010 년 1 월부터 고용의 모든 단계 ( 임금임금외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 교육 · 훈련 , 배치 · 전보 · 승진퇴직 · 해고 등 ) 로 확대 적용됐다 .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후 고용상에 대해 인권위가 권고한 사건은 총 29 건이다 . 이 중 민간부문 ( 사법인개인회사 ) 에 대한 권고는 100%( 총 8 건 ) 수용된 반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권고 수용 비율은 71.4%( 총 21 건 중 15 건 수용 ) 로 공공부문의 법 준수 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 뉴시스 기사 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