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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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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 농지 취득 후 2년 자경해야 추징 면해

자경농민, 농지 취득 후 2년 자경해야 추징 면해

by 원지애 기자 2014.05.20

제주시는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자경농민은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도시지역외 농지(논·밭·과수원·목장용지)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경감해 주고 있다.

여기서 자경농민이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년 이내에 감면 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경작기간이 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취득세 추징대상이 됐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0%의 가산세와 납기내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1일 3/10000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