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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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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충전소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 최고 100만원

LPG 충전소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 최고 100만원

by 조아라 기자 2014.09.19

9월 19일부터 LPG 자동차 전면 금지…1차 위반 시 20만 원3차는 만 원
제주시는 19일부터 LPG 자동차 충전소 내 흡염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의 안전과 가스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관내 25개소 LPG자동차 충전소를 대상으로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흡연금지 스티커를 제작·배부해 방문고객들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단속 대상은 충전소 내 모든 장소와 충전소 안에 있는 차량에서 흡연한 사람으로 19일 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 적발된 흡연자는 경고처분 없이 곧바로 1차 위반 시 20만 원2차 위반 시 50만 원3차 위반 시 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LPG는 가연성 연료로써 누출 시 화재나 폭발의 위험성이 높아 금지가 되면 주민 불안 및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불시에 단속을 진행할 예정인 만큼 적발되지 않도록 충전소 내에서는 반드시 금연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201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의하면 제주자치도의 흡연율은 26.0%로 전국에서 1위이며남자 흡연율도 48.5%로 2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간접흡연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과 관광지 38개소버스정류소 1,594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문의)지역경제과 728-2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