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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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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 시티투어버스 운영 사업자 공모

외국인 전용 시티투어버스 운영 사업자 공모

by 제주특별자치도 2014.09.25

다음달 6, 7일 이틀간 민간사업자 공개 모집 …면허기간은 총 3년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인 전용 시티 투어버스를 운행하기로 하고, 이에 민간사업자를 오는 10월 6, 7일 이틀간 공개 모집한다.

공모 신청자격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주사무소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해야 하고,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자로서 한정면허 요건을 구비하거나 구비예정인 자다.

신규 시티투어 운행 노선은 '웰컴센터→더호텔→그랜드사거리 →도립미술관→한라수목원→오일장→ 서문시장→관덕정→동문시장→국제부두→ 자연사박물관→웰컴센터'다.

운행대수는 2대로 트롤리형 버스로 운행해야 하며, 면허기간은 총 3년(연장가능)이다. 사업자는 버스 내 안내방송, 외국어 안내 서비스 갖추고 외국어가 가능한 안내원을 탑승해야 한다.

신청은 도 교통정책과(제주시 문연로 6)로 제안서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복수 사업자 신청 시 별도 관계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접수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실시할 계획이다.

면허기준에 적합여부, 사업수행능력 보유 여부 등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업체 다음달 17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단수 사업자가 접수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 타당성을 자체검토 후 선정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공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시행됐다.

문의)교통정책과 버스행정담당 710-2431.
<제주특별자치도 기사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