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소득 수준에 따라 월 50 ~ 80만원까지 차등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 수준에 따라 월 50 ~ 80만원까지 차등 지원
by 원지애 기자 2013.09.02
가 소득 수준에 따라 월 5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아이 돌봄 지원사업’은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으로 개별 방문해 아이를 돌보는 사업으로 맞벌이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중장년 여성들의 고용을 증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시간제 돌봄은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이용요금은 아동 1인당 1시간에 5,500원이나,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시간당 1,500원 ~ 4,500원까지 지원한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초과 가구는 전액 본인 부담한다.
영아종일제는 만 3개월 이상 ~ 만 12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용요금은 아동 1인당 월 200시간(1일 6시간 이상 사용 원칙) 이용 시 110만원이나, 전 대상에 대해 소득에 따라 월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 취업 한부모 가정 (모자, 부자, 조손, 미혼모 포함) ▲ 장애부모 가정 (장애로 인하여 자녀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 ▲ 맞벌이 가정 ▲ 다자녀 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 기타 양육부담 가정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에 의한 양육공백 발생 가정 등)에 대해 지원하고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전업주부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지원 가구 (영아종일제 및 시간제 가, 나, 다형)는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정부미지원(본인부담) 가정 (시간제 “라”형)은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제주시 건강 가정지원센터와 서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이돌봄 홈페이지 (https://idolbom.mogef.go.kr)
제주도에 따르면 ‘아이 돌봄 지원사업’은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으로 개별 방문해 아이를 돌보는 사업으로 맞벌이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중장년 여성들의 고용을 증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시간제 돌봄은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이용요금은 아동 1인당 1시간에 5,500원이나,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시간당 1,500원 ~ 4,500원까지 지원한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초과 가구는 전액 본인 부담한다.
영아종일제는 만 3개월 이상 ~ 만 12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용요금은 아동 1인당 월 200시간(1일 6시간 이상 사용 원칙) 이용 시 110만원이나, 전 대상에 대해 소득에 따라 월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 취업 한부모 가정 (모자, 부자, 조손, 미혼모 포함) ▲ 장애부모 가정 (장애로 인하여 자녀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 ▲ 맞벌이 가정 ▲ 다자녀 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 기타 양육부담 가정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에 의한 양육공백 발생 가정 등)에 대해 지원하고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전업주부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지원 가구 (영아종일제 및 시간제 가, 나, 다형)는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정부미지원(본인부담) 가정 (시간제 “라”형)은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제주시 건강 가정지원센터와 서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이돌봄 홈페이지 (https://idolbom.mogef.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