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식중독'의 주범인 노로바이러스, 예방이 '최선'
겨울철 '식중독'의 주범인 노로바이러스, 예방이 '최선'
by 조아라 기자 2014.11.27
제주시는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시중에 유통중인 어패류(굴 등)를 수거해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은 주로 겨울에 많이 발생하는데그 이유는 추운 날씨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가 소홀해지지 쉽고노로바이러스는 일반 세균과는 달리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오랫동안 생존하고 적은 양으로도 사람 간 접촉에 의해 쉽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품 검사 결과 노로바이러스 검출 시에는 식약처로 신속히 통보해 생산단계 양식장 오염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토록 하며해당제품은‘가열조리용’으로 표시해 가열·조리 섭취 및 가열·가공제품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제주시는 관계자는 "노로바이러스 은 항 바이러스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없고이전에 감염됐던 사람도 재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가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집단급식소에서는 음식물 위생관리에 보다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제주시 위생관리과 728-2631.
□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예방 수칙□
- 외출에서 돌아온 후화장실 사용 후식사하기 전식재료 취급 등 조리 시작 전·후에는 반드시 세정제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 가열 조리하는 음식은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히고(85℃1분 이상)조리가 끝난 식품을 맨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채소과일 등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식품은 채소·과일용 1종 세척제를 이용하여 깨끗이 씻어서 먹도록 한다.
- 굴 등 어패류는 되도록 익혀서 먹고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한다.
- 조리기구와 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 후 열탕 또는 염소소독하고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한다.
※ 염소계 소독제 사용법 : 가정용 염소소독제(유효염소농도 4% 기준)를 200배 희석(조리기구 등 소독용) 또는 40배 희석(환자 오염물 소독용)하여 사용
- 조리자가 배탈설사구토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음식물 조리를 중단하고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최소 2주 이상 조리하지 않도록 한다.
- 화장실 변기문손잡이 등 환자 구토물분변이 묻은 곳은 가정용 염소계 소독제를 40배 희석하여 철저하게 소독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은 주로 겨울에 많이 발생하는데그 이유는 추운 날씨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가 소홀해지지 쉽고노로바이러스는 일반 세균과는 달리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오랫동안 생존하고 적은 양으로도 사람 간 접촉에 의해 쉽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품 검사 결과 노로바이러스 검출 시에는 식약처로 신속히 통보해 생산단계 양식장 오염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토록 하며해당제품은‘가열조리용’으로 표시해 가열·조리 섭취 및 가열·가공제품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제주시는 관계자는 "노로바이러스 은 항 바이러스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없고이전에 감염됐던 사람도 재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가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집단급식소에서는 음식물 위생관리에 보다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제주시 위생관리과 728-2631.
□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예방 수칙□
- 외출에서 돌아온 후화장실 사용 후식사하기 전식재료 취급 등 조리 시작 전·후에는 반드시 세정제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 가열 조리하는 음식은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히고(85℃1분 이상)조리가 끝난 식품을 맨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채소과일 등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식품은 채소·과일용 1종 세척제를 이용하여 깨끗이 씻어서 먹도록 한다.
- 굴 등 어패류는 되도록 익혀서 먹고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한다.
- 조리기구와 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 후 열탕 또는 염소소독하고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한다.
※ 염소계 소독제 사용법 : 가정용 염소소독제(유효염소농도 4% 기준)를 200배 희석(조리기구 등 소독용) 또는 40배 희석(환자 오염물 소독용)하여 사용
- 조리자가 배탈설사구토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음식물 조리를 중단하고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최소 2주 이상 조리하지 않도록 한다.
- 화장실 변기문손잡이 등 환자 구토물분변이 묻은 곳은 가정용 염소계 소독제를 40배 희석하여 철저하게 소독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