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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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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해수욕장 바가지 영업에 과태료 '철퇴'

여름철, 해수욕장 바가지 영업에 과태료 '철퇴'

by 조아라 기자 2015.01.20

올해부터 불법 시설물 및 상행위에 대해 해수욕장 법 본격 시행해
앞으로 해수욕장에서 바가지 영업 등의 불법 상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부터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6월 개장하는 도내 12개 해수욕장에 본격 적용된다.

해수욕장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해변의 지정조건 및 이용자준수사항불법 시설물 및 상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해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변 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해양오염이안류 등의 발생해파리 등 유해생물이나 상어 같은 생물이 출현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수욕장 이용을 제한토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매년 해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개장시간 및 기간과 그 제한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사항해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사용금액과 징수절차해변내 준수사항 미준수자에 대한 해변 이용 제한조치 등을 조례로 정해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 관리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해수욕장법 시행에 따른 조례를 올해 상반기 안으로 제정할 계획"이라며"안전관리 및 불법 상행위 등을 크게 개선해 쾌적하고 안전한 해양관광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해양산업과 해양관리담당 710-3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