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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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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목 노린 수산물 '원산지 둔갑' 집중 단속

설 대목 노린 수산물 '원산지 둔갑' 집중 단속

by 제주교차로 2015.01.30

2월 17일까지…제수용·선물용 수산물 가공 및 유통업체 등 대상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오는 2월 17일까지 수산물의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에 나선다. 특히 이번 단속은 사례가 잦은 우심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주요 단속 대상품목은 ▷제수 및 선물용품인 옥돔, 조기, 명태, 오징어 등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품목인 갈치, 고등어, 뱀장어, 낙지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인 광어, 조피볼락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수용·선물용 수산물 가공 및 유통업체 위주의 단속과 함께 원산지표시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펼친다.

또 소비자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직접 구매하는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판매업소 및 전문음식점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이와 함께 이 달부터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된 염장수산물용 식염(食鹽)의 원산지 표시 여부도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는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게 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65회에 걸쳐 실시했고, 원산지 미표시 2건에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문의)수산정책과 수산물가공유통담당 710-3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