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경제 생태계 만드는 '사회적 기업' 공모
착한 경제 생태계 만드는 '사회적 기업' 공모
by 조아라 기자 2015.02.26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안정적 자립기반을 갖춘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10개 발굴을 목표로 오는 3월 9일까지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한 기업이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인증의 최소한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사회적기업 33개, 예비사회적기업 70개 등 103개 기업이 인증 및 지정됐으며, 기간종료 등으로 지정종료 기업을 제외하면 사회적기업 31개, 예비사회적기업 40개 등 총 71개 기업이 운영 중이다.
올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준은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자부담액이 증가한 반면, 장기고용 근로자를 우대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참여사업 3년차에 대해 참여근로자 1인당 지원금액의 50%를 지원하다가 기본 30%에 2년 이상 계속 고용한 인원은 20% 추가 지원한다.
또 참여근로자 채용기한을 지원약정개시일로부터 2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했고,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업참여기업의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사업 참여기준 근로시간제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 40시간제(1일 8시간)에서 주 20시간제(1일 4시간), 주 30시간제(1일 6시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정수급으로 일자리창출사업 약정이 해지된 기업은 3년이 지나면 참여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제외되며, 전체 지원기간 천만원 이상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자는 형사고발토록 됐던 것이 5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됐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홍보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개발비로 예비사회적기업은 연간 5000만원 이내 사회적기업은 연간 1억원 한도로 지원받는다.
문의)경제정책과 710-2552.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한 기업이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인증의 최소한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사회적기업 33개, 예비사회적기업 70개 등 103개 기업이 인증 및 지정됐으며, 기간종료 등으로 지정종료 기업을 제외하면 사회적기업 31개, 예비사회적기업 40개 등 총 71개 기업이 운영 중이다.
올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준은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자부담액이 증가한 반면, 장기고용 근로자를 우대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참여사업 3년차에 대해 참여근로자 1인당 지원금액의 50%를 지원하다가 기본 30%에 2년 이상 계속 고용한 인원은 20% 추가 지원한다.
또 참여근로자 채용기한을 지원약정개시일로부터 2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했고,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업참여기업의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사업 참여기준 근로시간제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 40시간제(1일 8시간)에서 주 20시간제(1일 4시간), 주 30시간제(1일 6시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정수급으로 일자리창출사업 약정이 해지된 기업은 3년이 지나면 참여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제외되며, 전체 지원기간 천만원 이상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자는 형사고발토록 됐던 것이 5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됐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홍보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개발비로 예비사회적기업은 연간 5000만원 이내 사회적기업은 연간 1억원 한도로 지원받는다.
문의)경제정책과 710-25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