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관광숙박시설 확충방안 마련
도 관광숙박시설 확충방안 마련
by 제주뉴스24 2012.02.22
기존건축물 관광호텔 전환ㆍ신규 건립 시 관광진흥자금 지원확대제주도는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숙박시설 수급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시설 확충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관광숙박시설 확충방안"은 크게 4가지로 △기존 건물 관광숙박업 전환 및 신규 건립 시 관광진흥기금 확대지원 △관광개발사업을 위한 인허가과정에서 관광호텔, 가족호텔 등 건립권장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관광숙박시설 건립 지원반 운영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이다.
먼저, 기존 건물 관광숙박업 전환 및 신규 건립 시 관광진흥자금 확대지원과 관련하여, 2011. 12월말 기준 전국 관광숙박시설의 객실 수에서 제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11.6%이고, 특1등급 호텔(고급형 호텔)의 경우는 전국 객실 수의 16.3%를 점유하고 있는 등 타. 시도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중국관광객, 가족단위 관광객, 배낭여행객, 올레꾼 등이 선호하는 중저가 관광숙박시설은 부족한 실정이다.
관광숙박업인 경우전국 861개소112,016실, 제주 116개소 13,057실(11.7%)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특1등급(고급형호텔)은 전국 66개소22,288실, 제주 12개소 3,626실(16.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에 관광숙박업으로 사업계획 승인된 사업장(89개소 4,903실)이 조기에 착수ㆍ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신규로 관광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제외)을 건립하는 경우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률을 전년대비 10% 상향 지원하고, 일반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융자기간을 1년 연장(건설 : 4년거치 → 5년거치, 개보수 : 3년거치 → 4년거치)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는 관광개발사업 인허가과정에서 관광호텔, 가족호텔 등의 건립을 권장할 방침이다. 현재 도내 관광개발사업장은 총 38개소(운영 중 21, 공사 중 7, 착공 준비 중 1, 절차이행 중 9)이고, 운영중인 사업장 21개소도 중문관광단지를 비롯하여 대부분 진행 중인 사업장이며, 특히 매년 3~5개소가 신규 관광개발사업장으로 진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개발사업 상담 시부터 다양한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호텔, 가족호텔 등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유도해 나가고 관광숙박시설도 제주를 체험할 수 있는 한옥, 초가 형태의 모형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는 한편, 세계 7대 자연경관에 걸 맞는 오름, 바람, 돌담, 주상절리 등 제주의 풍광을 개발테마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기로 했다.
세 번째는 ‘관광숙박시설 건립 지원반’을 편성ㆍ운영한다. 현재 관광숙박업 추진절차는 1단계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국제자유도시과), 2단계 건축허가(행정시 건축부서), 3단계 관광숙박업 등록(관광정책과) 등 여러 단계로 행정절차가 나누어져 있어 사업시행자가 갖추어야 할 서류 등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국제자유도시과 내에 2개 반, 4명으로 ‘관광숙박시설 건립 지원반’을 편성ㆍ운영하여 관광숙박업 인․허가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해 나가고,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2011년도에는 관광개발사업장 내 휴양콘도미니엄 등록기준을 객실 수 50실 이상에서 15실 이상으로 완화한바 있고, 관광(단)지 지역 내에 설치하는 1만㎡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한 바 있다.
올해에도 관광숙박업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 호텔 등록기준 완화, 각종 부담금 감면 등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조향남 기자
"관광숙박시설 확충방안"은 크게 4가지로 △기존 건물 관광숙박업 전환 및 신규 건립 시 관광진흥기금 확대지원 △관광개발사업을 위한 인허가과정에서 관광호텔, 가족호텔 등 건립권장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관광숙박시설 건립 지원반 운영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이다.
먼저, 기존 건물 관광숙박업 전환 및 신규 건립 시 관광진흥자금 확대지원과 관련하여, 2011. 12월말 기준 전국 관광숙박시설의 객실 수에서 제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11.6%이고, 특1등급 호텔(고급형 호텔)의 경우는 전국 객실 수의 16.3%를 점유하고 있는 등 타. 시도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중국관광객, 가족단위 관광객, 배낭여행객, 올레꾼 등이 선호하는 중저가 관광숙박시설은 부족한 실정이다.
관광숙박업인 경우전국 861개소112,016실, 제주 116개소 13,057실(11.7%)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특1등급(고급형호텔)은 전국 66개소22,288실, 제주 12개소 3,626실(16.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에 관광숙박업으로 사업계획 승인된 사업장(89개소 4,903실)이 조기에 착수ㆍ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신규로 관광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제외)을 건립하는 경우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률을 전년대비 10% 상향 지원하고, 일반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융자기간을 1년 연장(건설 : 4년거치 → 5년거치, 개보수 : 3년거치 → 4년거치)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는 관광개발사업 인허가과정에서 관광호텔, 가족호텔 등의 건립을 권장할 방침이다. 현재 도내 관광개발사업장은 총 38개소(운영 중 21, 공사 중 7, 착공 준비 중 1, 절차이행 중 9)이고, 운영중인 사업장 21개소도 중문관광단지를 비롯하여 대부분 진행 중인 사업장이며, 특히 매년 3~5개소가 신규 관광개발사업장으로 진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개발사업 상담 시부터 다양한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호텔, 가족호텔 등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유도해 나가고 관광숙박시설도 제주를 체험할 수 있는 한옥, 초가 형태의 모형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는 한편, 세계 7대 자연경관에 걸 맞는 오름, 바람, 돌담, 주상절리 등 제주의 풍광을 개발테마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기로 했다.
세 번째는 ‘관광숙박시설 건립 지원반’을 편성ㆍ운영한다. 현재 관광숙박업 추진절차는 1단계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국제자유도시과), 2단계 건축허가(행정시 건축부서), 3단계 관광숙박업 등록(관광정책과) 등 여러 단계로 행정절차가 나누어져 있어 사업시행자가 갖추어야 할 서류 등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국제자유도시과 내에 2개 반, 4명으로 ‘관광숙박시설 건립 지원반’을 편성ㆍ운영하여 관광숙박업 인․허가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해 나가고,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2011년도에는 관광개발사업장 내 휴양콘도미니엄 등록기준을 객실 수 50실 이상에서 15실 이상으로 완화한바 있고, 관광(단)지 지역 내에 설치하는 1만㎡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한 바 있다.
올해에도 관광숙박업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 호텔 등록기준 완화, 각종 부담금 감면 등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조향남 기자

news@jjnews24.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