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규모 점포 영업시간 제한 조례개정 추진
제주, 대규모 점포 영업시간 제한 조례개정 추진
by 뉴시스 2012.02.24
【제주=뉴시스】강재남 기자 = 제주지역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개정이 추진된다.
하민철(새누리당·연동 을)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식경제국과 공동으로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마련한다고 24일 밝혔다.
하 의원은 일부 개정조례안 마련에 앞서 오는 27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저에 따른 관계자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지역 대형마트는 7곳이며 준대규모 점포는 없는 상태다.
hynikos@newsis.com
하민철(새누리당·연동 을)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식경제국과 공동으로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마련한다고 24일 밝혔다.
하 의원은 일부 개정조례안 마련에 앞서 오는 27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저에 따른 관계자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지역 대형마트는 7곳이며 준대규모 점포는 없는 상태다.
hynikos@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