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장기간 미사용 건물 재산세 감면 추진
제주도, 장기간 미사용 건물 재산세 감면 추진
by 뉴시스 2012.03.02
【제주=뉴시스】강재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기간 미사용 건물 일제조사를 통해 재산세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도는 건축물 시가보다 재산세 부과 시가표준액이 높은 건물에 대해 직접 조사 또는 건물 소유자 신고를 통해 시가표준액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현재보다 30%이내의 범위 내에서 가격을 인하·조정해 재산세 부과에 반영할 방침이다.
도는 “상가용 건물 중 3월 현재 1년이상 미사용 되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행정시 세무부서나 읍면동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hynikos@newsis.com
도는 건축물 시가보다 재산세 부과 시가표준액이 높은 건물에 대해 직접 조사 또는 건물 소유자 신고를 통해 시가표준액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현재보다 30%이내의 범위 내에서 가격을 인하·조정해 재산세 부과에 반영할 방침이다.
도는 “상가용 건물 중 3월 현재 1년이상 미사용 되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행정시 세무부서나 읍면동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hynikos@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