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부터 음식점도 수산물원산지 표시 시행
내달 11일부터 음식점도 수산물원산지 표시 시행
by 제주일보 2012.03.09
다음달 11일부터 횟집 등 수산물을 판매하는 음식점에서도 ‘수산물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그동안 횟집 등에선 수족관에 보관·진열된 수산물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시했으나, 앞으론 메뉴판과 게시판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제주검역검사소(소장 김문갑)는 개정된 법률이 다음달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내 대상업소 1000여 곳을 직접 방문해 홍보활동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홍보활동은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 달간 이뤄진다.
원산지 표시대상은 넙치·우럭·참돔·낙지·미꾸라지·뱀장어 등 6개 품목이다. 횟감뿐만 아니라 구이·찜·찌개 등으로 조리·판매하는 경우도 메뉴판 등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표시방법은 ‘국내산’, ‘원양산(해역명)’ 등이며,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처벌규정은 미표시인 경우 최고 100만원(3차례 위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의 제주검역검사소 수산물안전과 728-5600.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그동안 횟집 등에선 수족관에 보관·진열된 수산물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시했으나, 앞으론 메뉴판과 게시판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제주검역검사소(소장 김문갑)는 개정된 법률이 다음달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내 대상업소 1000여 곳을 직접 방문해 홍보활동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홍보활동은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 달간 이뤄진다.
원산지 표시대상은 넙치·우럭·참돔·낙지·미꾸라지·뱀장어 등 6개 품목이다. 횟감뿐만 아니라 구이·찜·찌개 등으로 조리·판매하는 경우도 메뉴판 등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표시방법은 ‘국내산’, ‘원양산(해역명)’ 등이며,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처벌규정은 미표시인 경우 최고 100만원(3차례 위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의 제주검역검사소 수산물안전과 728-5600.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