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제주맥주' 출자계획 재동의 여부 '논란'
가칭 '제주맥주' 출자계획 재동의 여부 '논란'
by 제주일보 2012.03.12
도의회 "변경된 계획 재동의 필요"...제주도 "재동의 불필요 유권해석"가칭 ‘제주맥주’ 법인설립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자지분에 대한 제주도의회 차원의 재동의 여부를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제주도의회에서는 민간출자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제주도 출자지분에 대한 재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반면 제주도는 유권해석 결과 재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 제주맥주 법인설립에 필요한 전체 출자지분의 25% 미만인 94억원(부지 28억 포함)을 제주도가 출자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도의회에서 승인받고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했다.
하지만 도내기업의 참여의무비율 26%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공모는 무산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내기업 참여의무비율을 없애고 도내.외 1개 기업이 최고 7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해 재공모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신관홍, 새누리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는 ‘제주도 25% 미만, 도내기업 26%, 도외기업 44%, 도민주 5%’라는 당초 출자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재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의회 차원의 법률적 검토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한 기업이 70%까지 출자할 경우 제주도가 처음에 제시했던 공공성 확보 방안이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제주도는 제주도의 출자지분 25% 미만에 대해 동의를 이미 받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법제처 등에서도 재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관홍 문광위원장은 “민간출자 계획이 변경되면서 한 기업이 독식할 수 있다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재동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의회 내부적으로 동의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 향토산업과 710-2576.
강재병 |kgb91@jejunews.com
제주도의회에서는 민간출자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제주도 출자지분에 대한 재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반면 제주도는 유권해석 결과 재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 제주맥주 법인설립에 필요한 전체 출자지분의 25% 미만인 94억원(부지 28억 포함)을 제주도가 출자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도의회에서 승인받고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했다.
하지만 도내기업의 참여의무비율 26%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공모는 무산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내기업 참여의무비율을 없애고 도내.외 1개 기업이 최고 7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해 재공모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신관홍, 새누리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는 ‘제주도 25% 미만, 도내기업 26%, 도외기업 44%, 도민주 5%’라는 당초 출자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재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의회 차원의 법률적 검토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한 기업이 70%까지 출자할 경우 제주도가 처음에 제시했던 공공성 확보 방안이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제주도는 제주도의 출자지분 25% 미만에 대해 동의를 이미 받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법제처 등에서도 재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관홍 문광위원장은 “민간출자 계획이 변경되면서 한 기업이 독식할 수 있다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재동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의회 내부적으로 동의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 향토산업과 710-2576.
강재병 |kgb91@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