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탈루·누락 세원 발굴 세무조사 착수
제주시, 탈루·누락 세원 발굴 세무조사 착수
by 뉴시스 2012.03.16
【제주=뉴시스】김용덕 기자 = 제주시는 탈루·누락세원 발굴을 위해 월별 법인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세무조사 전담팀을 구성, 세무 조사 항목별 과세자료를 뽑아 사전 서류 검토와 함께 3월~5월 과세표준 1억원 이상 종교 법인을 대상으로 고유 목적 사용 여부를 확인한다.
6월~8월에는 취득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법인의 과소신고 여부, 9월~10월은 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추징 여부, 골프·콘도회원권, 자경농민 감면농지, 가설건축물 신고 누락,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 사항도 매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시는 지난해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자경농민 2년 이내 농지매각 등 세원 누락을 확인, 취득세 등 13억5200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kydjt6309@newsis.com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세무조사 전담팀을 구성, 세무 조사 항목별 과세자료를 뽑아 사전 서류 검토와 함께 3월~5월 과세표준 1억원 이상 종교 법인을 대상으로 고유 목적 사용 여부를 확인한다.
6월~8월에는 취득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법인의 과소신고 여부, 9월~10월은 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추징 여부, 골프·콘도회원권, 자경농민 감면농지, 가설건축물 신고 누락,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 사항도 매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시는 지난해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자경농민 2년 이내 농지매각 등 세원 누락을 확인, 취득세 등 13억5200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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