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박특구 도입 10년째 등록할 선박 더는 없어
제주선박특구 도입 10년째 등록할 선박 더는 없어
by 제주일보 2012.03.16
'제주형 편의치적' 도입 부상...선박 안전성 문제도 제기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가 올해 10년째에 접어들면서 더는 등록할 선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선박특구를 보완할 새로운 제도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에 맞춰 도입된 선박특구는 재산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시설세 면제로 선박의 해외 이적(移籍)을 방지해 왔다.
세수입도 거두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2010년 기준 179억원의 등록세 수입을 올렸다.
세금 감면에 따라 우리나라에 있는 국제선박의 98%에 해당되는 915척이 선적지를 제주에 등록했다. 나머지 24척(2%)은 선박회사 사정으로 부산·인천 등에 선적을 남겨뒀다.
제주에 등록할 국제선박이 더 이상 없는 현실을 감안해 ‘제주형 편의치적 제도’에 대한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편의치적은 선주가 세금·선원고용 등 편의에 맞게 국가를 선택해 등록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편의치적 국가는 파나마, 바하마, 몰타 등이다. 내륙국가인 몽골도 세수입을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제주선박특구는 국적선이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선주가 선박만 빌려주는 것)만 대상으로 하지만, 편의치적은 모든 선주에게 등록을 허용한다.
또 선박특구는 자국선원 승선비율이 있지만, 편의치적은 선원 국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최근 열린 ‘제주해양산업 발전포럼’에서 한국해양대 김길수 교수는 “제주선박특구의 국제화 전략으로 편의치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제주 무비자 입국제도를 활용하면 외국인 선원들은 자유로운 승하선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열린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광장 정우영 변호사는 “제주선박특구는 본래의 입법목적을 달성했고, 세수에도 도움이 됐다”며 “앞으론 제주형 편의치적을 통해 외국선박 유치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박특구 업무를 맡아 온 제주해양관리단은 편의치적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해양관리단 관계자는 “편의치적은 최소한의 안전규정만 제시하는 해운 후진국들이 도입하다보니 안전상태가 불량한 선박이 속출해 미국과 일본 등에선 이들 선박에 대한 입항기준을 강화하고 있다”며 “‘제주 국적선’ 때문에 우리나라 위상이 실추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로 편의치적 도입에 앞서 선박법과 선박등기법 등 관련법 개정이 더 힘들 수 있다”고 밝혔다.
문의 제주해양관리단 720-2640.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에 맞춰 도입된 선박특구는 재산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시설세 면제로 선박의 해외 이적(移籍)을 방지해 왔다.
세수입도 거두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2010년 기준 179억원의 등록세 수입을 올렸다.
세금 감면에 따라 우리나라에 있는 국제선박의 98%에 해당되는 915척이 선적지를 제주에 등록했다. 나머지 24척(2%)은 선박회사 사정으로 부산·인천 등에 선적을 남겨뒀다.
제주에 등록할 국제선박이 더 이상 없는 현실을 감안해 ‘제주형 편의치적 제도’에 대한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편의치적은 선주가 세금·선원고용 등 편의에 맞게 국가를 선택해 등록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편의치적 국가는 파나마, 바하마, 몰타 등이다. 내륙국가인 몽골도 세수입을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제주선박특구는 국적선이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선주가 선박만 빌려주는 것)만 대상으로 하지만, 편의치적은 모든 선주에게 등록을 허용한다.
또 선박특구는 자국선원 승선비율이 있지만, 편의치적은 선원 국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최근 열린 ‘제주해양산업 발전포럼’에서 한국해양대 김길수 교수는 “제주선박특구의 국제화 전략으로 편의치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제주 무비자 입국제도를 활용하면 외국인 선원들은 자유로운 승하선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열린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광장 정우영 변호사는 “제주선박특구는 본래의 입법목적을 달성했고, 세수에도 도움이 됐다”며 “앞으론 제주형 편의치적을 통해 외국선박 유치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박특구 업무를 맡아 온 제주해양관리단은 편의치적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해양관리단 관계자는 “편의치적은 최소한의 안전규정만 제시하는 해운 후진국들이 도입하다보니 안전상태가 불량한 선박이 속출해 미국과 일본 등에선 이들 선박에 대한 입항기준을 강화하고 있다”며 “‘제주 국적선’ 때문에 우리나라 위상이 실추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로 편의치적 도입에 앞서 선박법과 선박등기법 등 관련법 개정이 더 힘들 수 있다”고 밝혔다.
문의 제주해양관리단 720-2640.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