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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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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주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by 뉴시스 2012.03.19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제주도에 거주하는 혼인(재혼 포함) 5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으로 2007년1월1일~2011년12월31일 결혼한 자)의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간소득 4000만원(월평균소득 333만3,330원) 이하로 금융기관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가 해당한다.

또 단독주택 100㎡이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의 경우 전용 85㎡이하로, 전세금액이 6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총사업비 3억원의 범위내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율 중 1%인 최대 6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자가 많은 경우 최근 결혼한 신혼부부를 우선 지원하게 된다.

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맞춤형임대주택사업과 생계주거비 지원을 받는 기존의 주거관련 복지수혜자는 제외한다.

지원신청은 주민등록등재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계약서, 금융기관 대출확인 및 소득증빙 서류 등을 구비, 오는 26일부터 4월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도는 신청자의 무주택 여부, 부부 합산소득 등 지원자격에 대한 심사를 통해 5월중 지원대상자 결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kj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