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난해 토지수용 6건64필지 결정
제주도 지난해 토지수용 6건64필지 결정
by 뉴시스 2012.03.28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토지수용 8건 70필지 7만3611㎡를 신청 받아 6건 64필지(6억5000만원)를 수용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2건은 각하결정 1건, 협의성립은 1건 5필지(5000만원)로 수용결정됐다.
수용이 협의된 사업은 JDC, 한국전력, 제주시가 추진하는 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송전선로 건설사업, 도로개선․정비사업 등이다.
도는 특히 손실보상시 제시된 금액 7억700만원 보다 4.3%가 증가한 7억3700만원을 수용결정 금액으로 제시,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동시에 충족시켰다.
올해는 현재 5건의 수용결정 신청이 접수돼 지난 27일 2건 10필지(5억2000만원)를 수용결정 했지만, 1건은 당사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결정되지 않았다.
도는 이 2건을 놓고 5월 중 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도 토지수용을 신청한 사업은 혁신도시∼서호초교간 고로개설사업 11필지 3172㎡, 화북해안도로 개설사업 1필지 484㎡, 제주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영농손실보상 1건이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종전 행정중심의 관행적인 수용결정(수용재결) 처리를 사업시행자와 주민권익보호를 동시에 충복할 수 있도록 개선, 수용재결 처리기간을 단축 하는 등 불성실한 협의에 의한 수용재결 신청 등은 보완 수리 또는 거부하고, 수용재결 감정평가는 최대한 토지소유자 의견을 반영, 처리하고 있다.
kjm@newsis.com
이 중 2건은 각하결정 1건, 협의성립은 1건 5필지(5000만원)로 수용결정됐다.
수용이 협의된 사업은 JDC, 한국전력, 제주시가 추진하는 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송전선로 건설사업, 도로개선․정비사업 등이다.
도는 특히 손실보상시 제시된 금액 7억700만원 보다 4.3%가 증가한 7억3700만원을 수용결정 금액으로 제시,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동시에 충족시켰다.
올해는 현재 5건의 수용결정 신청이 접수돼 지난 27일 2건 10필지(5억2000만원)를 수용결정 했지만, 1건은 당사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결정되지 않았다.
도는 이 2건을 놓고 5월 중 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도 토지수용을 신청한 사업은 혁신도시∼서호초교간 고로개설사업 11필지 3172㎡, 화북해안도로 개설사업 1필지 484㎡, 제주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영농손실보상 1건이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종전 행정중심의 관행적인 수용결정(수용재결) 처리를 사업시행자와 주민권익보호를 동시에 충복할 수 있도록 개선, 수용재결 처리기간을 단축 하는 등 불성실한 협의에 의한 수용재결 신청 등은 보완 수리 또는 거부하고, 수용재결 감정평가는 최대한 토지소유자 의견을 반영, 처리하고 있다.
kjm@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