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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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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신축 까다로워진다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까다로워진다

by 제주일보 2012.04.10

국토부, 30세대 이상까지 주차장 기준 강화 확대 예고...시장 영향 주목최근 공급 증가세와 맞물려 도내 민간 건설공사 활황세를 주도해온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차장 기준 강화 적용 대상이 30세대 이상까지 전면 확대될 예정이어서 건설 및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미 인·허가 물량이 많아 공급 과잉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이번 주차장 기준 강화 확대 조치로 신축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9일 30세대 이상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5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규정상 전용면적 60㎡당 1대로 돼 있는 30세대 이상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지자체가 조례로 기준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지난 달부터 주차장법에 따라 개정된 주차장 조례를 시행, 주거지역에 들어서는 30세대 미만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적용 기준을 종전 60㎡당 1대에서 40㎡당 1대로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인 경우 건축법 적용을 받아 60㎡당 1대 기준을 충족하면 됐으나 이번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40㎡당 1대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입법예고한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련 조례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이 40㎡당 1대로 강화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차장 기준이 전면 확대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도내 건설 및 주택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택 건설 관련 업계에서는 지난해 제주시 지역에서만 171건 4776세대에 이르는 도시형생활주택이 허가되는 등 주차장 기준 강화에 앞서 인·허가 물량이 크게 늘어난 만큼 앞으로 신축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차장 기준 강화 확대 조치에 앞서 일시적인 인·허가 증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시장 여건상 전체적으로 신축 물량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망했다.

문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02-2110-8257.
김태형 |kimth@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