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첫 의무휴업...제주는 감감 무소식
대형마트 첫 의무휴업...제주는 감감 무소식
by 제주일보 2012.04.23
관련 조례 개정 늦어져...주말.주중 휴업, 휴업 일수 등 놓고 의견 엇갈려전국의 대형마트 30%가 22일 전격 의무휴업에 들어갔지만 제주지역은 감감 무소식이다.
의무휴업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가 개정돼야 하지만 휴업 일수와 주중, 주말 휴업 등을 놓고 이견이 맞서면서 조례 개정 작업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도내 대형마트 등에 따르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적용되면서 이날 전국 110여 개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의무휴업에 들어갔다.
의무휴업이 적용된 지역은 전국 약 40개 자치단체로 전체 대형마트 가운데 30% 정도가 이날 문을 닫았고, 앞으로 매월 2회씩 휴업하게 된다.
하지만 제주지역 대형마트들은 이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영업했다.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이에 따른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초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관련 규정을 담은 ‘제주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지난 2월 제주도의회 하민철 의원(새누리당.제주시 연동 을)이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안에는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할 수 있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로 하되 평일 1일과 주말 1일을 포함해 행정시장이 별도로 지정 고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평일 1일, 주말 1일 의무휴무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등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및 단체들은 최근 도의회에 보낸 건의문을 통해 “매월 일요일 2일을 격주로 도내 모든 대형마트가 동시에 적용해야 의무휴무의 효과가 있으며 신속히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속한 의무휴업 적용을 촉구했다.
반면 대형마트에 입점한 소상공인들과 납품업자도 보호해야 하고 제주지역이 관광지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주말이 아닌 평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하고, 의무휴업 일수도 주중 1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의무휴업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제주도의회 내부에서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조례 개정 작업만 늦어지고 있다. 실제 제주도의회는 보다 신중한 검토를 위해 4월 임시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지 않기로 했었다.
하지만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소관 상임위에 긴급 상정, 23일 논의키로 해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의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면서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하더라도 행정시 차원에서 구체적인 휴무 일정 등을 결정하고 고시해야 해 시일이 좀 더 소요될 것 같다”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의회 741-2222.
강재병 |kgb91@jejunews.com
의무휴업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가 개정돼야 하지만 휴업 일수와 주중, 주말 휴업 등을 놓고 이견이 맞서면서 조례 개정 작업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도내 대형마트 등에 따르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적용되면서 이날 전국 110여 개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의무휴업에 들어갔다.
의무휴업이 적용된 지역은 전국 약 40개 자치단체로 전체 대형마트 가운데 30% 정도가 이날 문을 닫았고, 앞으로 매월 2회씩 휴업하게 된다.
하지만 제주지역 대형마트들은 이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영업했다.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이에 따른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초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관련 규정을 담은 ‘제주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지난 2월 제주도의회 하민철 의원(새누리당.제주시 연동 을)이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안에는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할 수 있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로 하되 평일 1일과 주말 1일을 포함해 행정시장이 별도로 지정 고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평일 1일, 주말 1일 의무휴무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등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및 단체들은 최근 도의회에 보낸 건의문을 통해 “매월 일요일 2일을 격주로 도내 모든 대형마트가 동시에 적용해야 의무휴무의 효과가 있으며 신속히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속한 의무휴업 적용을 촉구했다.
반면 대형마트에 입점한 소상공인들과 납품업자도 보호해야 하고 제주지역이 관광지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주말이 아닌 평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하고, 의무휴업 일수도 주중 1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의무휴업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제주도의회 내부에서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조례 개정 작업만 늦어지고 있다. 실제 제주도의회는 보다 신중한 검토를 위해 4월 임시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지 않기로 했었다.
하지만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소관 상임위에 긴급 상정, 23일 논의키로 해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의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면서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하더라도 행정시 차원에서 구체적인 휴무 일정 등을 결정하고 고시해야 해 시일이 좀 더 소요될 것 같다”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의회 741-2222.
강재병 |kgb91@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