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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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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폭탄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폭탄

by 제주일보 2012.04.30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했다가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제주시는 올 들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위반 41건을 적발, 모두 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허위신고 25건, 거래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신고한 지연신고 16건이다.

특히 지난해 실거래가 37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26억여 원으로 낮게 신고한 A씨(52)의 경우 올해 과태료재판에 의한 확정금액으로 2억3100여 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지난해의 경우 59건에 3억6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에 비해 올해는 위반사례가 연초부터 증가하고 있고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하는 허위신고가 늘었다는 것이 제주시의 설명이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해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공평과세 실현 및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2006년부터 시행돼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의무적으로 실거래가격을 신고토록 했다.

토지 또는 건축물, 입주권이나 분양권의 거래 계약을 했을 경우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청이나 군청에 실거래 가격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미신고나 지연신고는 최고 500만원 이하, 거래금액을 허위 신고한 경우 최고 취득세의 1.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제주시 부동산관리담당 728-2161.

현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