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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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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관광호텔 재산세 50% 감면

제주시, 관광호텔 재산세 50% 감면

by 제주일보 2012.05.18

외국인 투숙비율 20% 이상...적극 홍보 통한 유치 지원 나서제주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호텔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사항에 대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제주시는 외국인 투숙비율이 20% 이상 되는 관광호텔에 대해 지방세 특례제합법 상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규정에 따라 이달 말까지 감면신청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관광진흥법에 관광호텔로 등록돼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 신고된 직전연도 숙박용역 공급가액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한 가액이 20% 이상 되는 호텔이다.

결국 외국인 투숙비율이 20% 이상 되는 호텔로, 제주시에는 현재 32개 관광호텔이 영업 중이다.

감면 신청은 세무서에 제출한 지난해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중 외국인 숙박용역 공급가액(객실요금)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주시 세무2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 같은 관광호텔 재산세 50% 감면 규정은 2009년부터 신설돼 운영되고 있는데, 제주시의 경우 ▲2009년 13건·1억6800만원 ▲2010년 7건·1억3200만원 ▲2011년 14건·1억7400만원 등 모두 4억7400만원의 재산세를 감면한 바 있다.

박원하 제주시 세무2과장은 "외국인 투숙비율이 일정 정도 이상 되는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경쟁력을 높이는데 다소나마 기여하고 있다고 판다하고 있다“며 ”관광호텔이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제주시 재산세담당 728-2371.
홍성배 |andhong@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