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제공 건설업체 관급공사 못한다
뇌물 제공 건설업체 관급공사 못한다
by 제주일보 2012.05.29
국토부, 입찰시 대폭 감점 등 제도 개선 추진키로앞으로 뇌물을 제공한 건설업체의 공공 공사 입찰 참여가 사실상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최근 발생한 건설업계의 뇌물 제공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공공사 입찰시 대폭 감점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뇌물 제공 업체에서 공공 공사를 수주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제도 개선 내용을 보면 PQ심사(100억 미만 적격심사 공사는 기술평가)시 감점 확대 및 입찰 참가 제한기간 확대 방안 등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된다.
국토부는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국토부 산하 공사들부터 PQ기준을 개선해 먼저 시행할 예정이다.
또 내달부터는 턴키 심사평가에서도 뇌물 제공 업체에 대한 감점을 부여하고, 담합 행위를 한 건설업체들에도 같은 수준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설계 용역도 비리 소지를 없애기 위해 뇌물 공여 업체는 턴키와 같은 방식으로 감점을 부여하고,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계와 도급시공, 턴키공사 등 건설 분야 전반에 걸쳐 뇌물 제공 비리 및 담합 등과 관련된 건설업체는 더 이상 발 붙일 수 없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부 건설경제과 02-2110-8345. 김태형 |kimth@jejunews.com
국토해양부는 28일 최근 발생한 건설업계의 뇌물 제공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공공사 입찰시 대폭 감점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뇌물 제공 업체에서 공공 공사를 수주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제도 개선 내용을 보면 PQ심사(100억 미만 적격심사 공사는 기술평가)시 감점 확대 및 입찰 참가 제한기간 확대 방안 등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된다.
국토부는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국토부 산하 공사들부터 PQ기준을 개선해 먼저 시행할 예정이다.
또 내달부터는 턴키 심사평가에서도 뇌물 제공 업체에 대한 감점을 부여하고, 담합 행위를 한 건설업체들에도 같은 수준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설계 용역도 비리 소지를 없애기 위해 뇌물 공여 업체는 턴키와 같은 방식으로 감점을 부여하고,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계와 도급시공, 턴키공사 등 건설 분야 전반에 걸쳐 뇌물 제공 비리 및 담합 등과 관련된 건설업체는 더 이상 발 붙일 수 없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부 건설경제과 02-2110-8345. 김태형 |kimth@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