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JDC 지정면세점 이용 편리해진다
외국인 JDC 지정면세점 이용 편리해진다
by 제주일보 2012.05.29
여권 외에도 외국인 등록증 제시해도 구입 가능앞으로 외국인이 제주 지정면세점에서 물건을 살 때 여권이 아닌 외국인 등록증을 제시해도 면세품 구입이 가능해진다.
29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변정일, 이하 JDC)에 따르면 그동안 관세청의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외국인의 경우 여권을 제시하는 경우에만 제주 지정 면세점에서 면세품 구매가 가능해 여권 이외의 기타 신분증을 소지한 외국인 고객들과의 마찰이 빈번히 발생해 왔다.
특히 국내 합법 체류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행된 외국인등록증으로도 구매가 불가능하다보니 외국인 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 지정면세점에서 외국인이 여권을 소지하지 않아 면세점 구매가 거부된 사례는 1만5000여 건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JDC는 이 같은 사항에 대한 개선을 관세청과 제주세관에 요청한 결과 지난 24일자로 여권 외 외국인등록증 및 기타 신분증으로도 1인당 구매한도 및 연간 구매횟수 관리가 가능하도록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 시행했다.
이번 개정된 규정은 국무총리실의 통관.관세분야 규제 합리화 방안으로 채택된 것으로, 당초 올해 9월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제주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앞당겨 시행하게 된 것이다.
JDC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고시 개정으로 외국인들의 제주 지정면세점 이용 시 발생되는 불편 사항 해소와 외국인 여행객에 대한 제주관광 이미지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JDC 제도개선추진단 797-5683.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
29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변정일, 이하 JDC)에 따르면 그동안 관세청의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외국인의 경우 여권을 제시하는 경우에만 제주 지정 면세점에서 면세품 구매가 가능해 여권 이외의 기타 신분증을 소지한 외국인 고객들과의 마찰이 빈번히 발생해 왔다.
특히 국내 합법 체류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행된 외국인등록증으로도 구매가 불가능하다보니 외국인 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 지정면세점에서 외국인이 여권을 소지하지 않아 면세점 구매가 거부된 사례는 1만5000여 건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JDC는 이 같은 사항에 대한 개선을 관세청과 제주세관에 요청한 결과 지난 24일자로 여권 외 외국인등록증 및 기타 신분증으로도 1인당 구매한도 및 연간 구매횟수 관리가 가능하도록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 시행했다.
이번 개정된 규정은 국무총리실의 통관.관세분야 규제 합리화 방안으로 채택된 것으로, 당초 올해 9월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제주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앞당겨 시행하게 된 것이다.
JDC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고시 개정으로 외국인들의 제주 지정면세점 이용 시 발생되는 불편 사항 해소와 외국인 여행객에 대한 제주관광 이미지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JDC 제도개선추진단 797-5683.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