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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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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폐지...제주 영향은?

분양가상한제 폐지...제주 영향은?

by 제주일보 2012.06.19

급등세 아파트 값 지속 상승 우려 등 주택시장 향방 촉각2007년 9월부터 전면 시행돼 모든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된다. 최근 분양가 급등 및 거품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지역 아파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국토해양부는 18일 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와 주택 전매제한제도 개선,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제 적용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등의 4개 관련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20가구 이상 사업 승인을 받아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모든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예외적 기준을 규정해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지자체장이 요구하는 지역의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로 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는 시장 과열 시기에 도입됐으나 현재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지속 적용되면서 주택 공급 위축과 주택 품질 저하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며 폐지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제주를 비롯한 지방도시인 경우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오히려 서민가계의 내 집 장만 부담이 가중되는 등 상황만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최근 단지형 아파트 공급 물량 급증과 함께 분양 가격이 폭등, 주택시장 역시 과열되는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브랜드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가의 지속 상승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제주시 노형2지구에 들어서는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인 경우 3.3㎡(1평)당 평균 분양가로 983만9000원을 제시했다가 제주특별자치도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902만3000원으로 조정됐으나 앞으로는 처음부터 높은 가격을 제시하더라도 마땅한 제동장치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내 부동산중개업계의 한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결과적으로 신규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 상승 및 주변 아파트의 동반 상승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도내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은 상황에서 아파트 시장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한편 주택 전매제한제도 역시 지자체장이 요청하는 주택 등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어서 최근 도내에서도 과열 양상을 빚었던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의 국토부 주택정책과 02-2110-8234.
김태형 |kimth@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