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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보금자리주택 사업 나선다

JDC, 보금자리주택 사업 나선다

by 제주일보 2012.07.25

관련법 개정 통해 시행 자격 획득...수요 예측 등 검토 추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변정일·이하 JDC)가 다음 달부터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JDC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로 종전의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이외에 JDC,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한주택보증, 한국농어촌공사, 공무원연금공단 등 6개 기관을 추가했다.

이처럼 사업 시행자를 확대한 이유는 LH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JDC는 재정 상태를 감안, 택지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사전 수요 예측 등을 통해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JDC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택지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 시행이 가능해졌지만 정확한 수요나 재정 부담액 등이 파악되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JDC 797-5571.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