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에 오피스텔. 문화시설 신축 허용
주거지역에 오피스텔. 문화시설 신축 허용
by 제주일보 2012.11.09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일반 주거지역에 일정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문화시설의 신축을 허용하고, 단지형 연립·다세대 주택의 층수를 완화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제주도로 권한이 이양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을 지역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주거지역에 전체면적이 3000㎡ 미만인 오피스텔에 한해 신축을 허용하고, 그동안 신축이 제한됐던 문화·집회시설(공연장과 관람장은 제외)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신축하는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최고 층수는 현행 4층에서 5층으로 완화했다.
생산녹지·생산관리지역에 기숙사와 연구소,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통신용 시설, 도서 보전관리지역에 수산물 가공시설을 허용했다.
또 현재 200m 내에 하수도가 있어야만 개발행위를 허가하도록 한 규정도 없애 거리에 관계없이 기존 하수도와 연결하면 건물 신축 등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연공원·공원보호구역의 건폐율을 40% 이하에서 60% 이하로, 녹지·관리·농림지역의 학교·공장·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등에 대한 건폐율도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완화했다.
다만,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자연녹지지역의 연립·다세대주택의 층수는 4층 이하에서 3층 이하로 강화했다.
생산녹지·자연녹지·생산관리·농림지역에 허용하는 소매점의 건축 규모는 10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자연녹지지역의 음식점은 500㎡ 이하로 제한해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해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 조례안을 확정, 도의회의 승인이 나면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문의 제주도 도시계획과 710-2681.
김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제주도로 권한이 이양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을 지역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주거지역에 전체면적이 3000㎡ 미만인 오피스텔에 한해 신축을 허용하고, 그동안 신축이 제한됐던 문화·집회시설(공연장과 관람장은 제외)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신축하는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최고 층수는 현행 4층에서 5층으로 완화했다.
생산녹지·생산관리지역에 기숙사와 연구소,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통신용 시설, 도서 보전관리지역에 수산물 가공시설을 허용했다.
또 현재 200m 내에 하수도가 있어야만 개발행위를 허가하도록 한 규정도 없애 거리에 관계없이 기존 하수도와 연결하면 건물 신축 등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연공원·공원보호구역의 건폐율을 40% 이하에서 60% 이하로, 녹지·관리·농림지역의 학교·공장·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등에 대한 건폐율도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완화했다.
다만,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자연녹지지역의 연립·다세대주택의 층수는 4층 이하에서 3층 이하로 강화했다.
생산녹지·자연녹지·생산관리·농림지역에 허용하는 소매점의 건축 규모는 10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자연녹지지역의 음식점은 500㎡ 이하로 제한해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해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 조례안을 확정, 도의회의 승인이 나면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문의 제주도 도시계획과 710-2681.
김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