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부가세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by 제주일보 2013.01.17
제주지역 신고 대상자 6만5000명...제주세무서 지역 접수창구 운영
제주세무서(서장 유재준)는 도내 201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 5만8000명과 법인 7000명 등 모두 6만5000명으로,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 사업자와 지난해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인 경우 10~12월간 실적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제주세무서는 모범납세자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할 경우 법정 지급기한보다 빠른 이달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태풍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한편 도내 10개 지역별로 현지 접수창구도 운영해 납세자 신고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지접수창구 운영 일시 및 장소는 ▲17일=애월읍 도서관, 구좌읍 주민자치센터, 성산읍 주민자치센터, 표선면 주민자치센터 ▲17~18일=한림읍 주민정보이용실, 추자 참굴비 정보화마을 ▲18일=남원읍 주민자치센터, 안덕면 화순리사무소, 대정읍사무소 주민자치센터 ▲18~25일=서귀포 민원봉사실 등이다.
제주세무서는 또 고의적·지능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거짓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당 공제(환급)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신고내용을 검증하고,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인 경우 즉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문의 제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 720-5281.
제주세무서(서장 유재준)는 도내 201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 5만8000명과 법인 7000명 등 모두 6만5000명으로,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 사업자와 지난해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인 경우 10~12월간 실적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제주세무서는 모범납세자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할 경우 법정 지급기한보다 빠른 이달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태풍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한편 도내 10개 지역별로 현지 접수창구도 운영해 납세자 신고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지접수창구 운영 일시 및 장소는 ▲17일=애월읍 도서관, 구좌읍 주민자치센터, 성산읍 주민자치센터, 표선면 주민자치센터 ▲17~18일=한림읍 주민정보이용실, 추자 참굴비 정보화마을 ▲18일=남원읍 주민자치센터, 안덕면 화순리사무소, 대정읍사무소 주민자치센터 ▲18~25일=서귀포 민원봉사실 등이다.
제주세무서는 또 고의적·지능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거짓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당 공제(환급)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신고내용을 검증하고,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인 경우 즉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문의 제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 720-52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