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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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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생활지원금 13년째 한 사람도 받지 못해

4.3특별법 생활지원금 13년째 한 사람도 받지 못해

by 제주일보 2013.02.25

기초생보자 등 이중 지원 금지...법 조항 사문화

생계가 곤란한 4.3생존 희생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4·3특별법에 명문화됐으나, 2000년 법 제정 이후 13년 동안 단 한명도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령(14조)은 ‘근로능력을 상실했거나 가족이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자’에 한해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지만,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으면 제외토록 하고 있다.

즉, 기초생활수급보장 또는 국가유공자연금, 장애인연금 등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 ‘이중 지원’을 금지하면서 생활지원금 시행령은 사문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법 취지와 달리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인 ‘후유 장애인’ 조차 이중 지원을 금지하면서 그 누구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2일 출간된 제주4·3 통권 12호에 ‘4·3특별법의 문제점 및 개정 방향’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문성윤 변호사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을 개정하지 않은 것은 외부에 비쳐지도록 한 생색내기”라며 “지급 대상도 ‘희생자’에 국한해 아무리 어렵게 사는 유족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주도 4·3사업소 관계자는 “생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강창일 국회의원이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초생활수급비와 비슷한 수준으로 차등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회는 2011년 8월 생활지원금 대신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희생자는 월 8만원, 유족에겐 월 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649명에게 총 6억6500만원의 생활보조비를 지급했다. 또 생존 희생자 및 휴유 장애인 등 144명에게 1억47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한편 4·3특별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문 변호사는 “4.3과 관련, 재판을 받은 수형인 214명이 4·3희생자로 결정됐지만 국가 문서에는 여전히 수형인(전과자)으로 남아 있어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사면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