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위법건축물, 합법적인'건축물로 새롭게 태어난다”

“위법건축물, 합법적인'건축물로 새롭게 태어난다”

by 원지애 기자 2013.07.15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가 되면 위법으로 지어진 주거용 건축물이 건축물로 거듭나게 됐다 .

제주시에 따르면 특별조치법은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 대수선 ) 한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지난해 12 월 31 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세대당 전용면적 85 ㎡ 이하 다세대주택과 연면적 165 ㎡ 이하 단독주택 · 연면적 330 ㎡ 이하 다가구주택 용도가 해당된다 .

제주시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 소유자 ) 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신고하게 되면 30 일 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

또 자기 소유의 대지 ( 사용 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 ) 에 건축한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 44 조 (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 제 46 조 ( 건축선의 지정 ), 제 47 조 (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 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구조안전 · 위생 · 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일조권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건축법 제 80 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1 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한다 .

한편 제주시는 향후 관련 하위법령 제정 등 절차가 남아 있고공포 후 6 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며 시행일로부터 1 년간 한시적으로 기회가 부여됨에 따라 건축사회 협조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