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 휴가철 물가안정대책 추진
하계 휴가철 물가안정대책 추진
by 원지애 기자 2013.07.18
‘소비자 - 지역상인- 행정’간 협약,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
제주특별자치도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피서지 물가 잡기에 나선다.
제주도는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특별가동해 소비자 - 지역상인 - 행정 간 협력을 통한 바가지요금 근절에 초점을 두고, 소비자단체 등 민간주도의 자율적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31일까지 ‘하계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 대책추진기간’으로 정해, 해수욕장, 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음식값, 숙박료, 렌터카료, 피서용품 대여료 등 중점관리품목 25개 품목에 대해서 6개 분야별로 합동지도·점검반을 편성,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이와함께 지역별 직능·소비자단체·행정 간 협약을 통해 바가지요금 없는 관광지만들기에 주력해 해변(해수욕장)주변, 계절음식점의 운영 주체(청년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중심의 피서용품(파라솔 등) 대여가격 이행준수와 부당요금 징수행위 근절 등 피서지 물가안정화를 추진한다.
또 직능단체 소속 200명의 자율지도원이 가격지도를 통해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를 꾀하고, 주2회 열리는 피서지 이동소비자상담실에서는 소비자단체등과 합동으로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를 실시한다.
또한 짜장면, 냉면, 생수, 파라솔 등 피서지 25개 주요 품목에 대해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 정보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피서지 소비자불만사항은 물가대책종합상황실(710-2552), 120민원콜센터, 해변종합상황실(13개소), 관광상황반(746-0101), 1372소비생활센터와 연계해 신속히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피서지 물가 잡기에 나선다.
제주도는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특별가동해 소비자 - 지역상인 - 행정 간 협력을 통한 바가지요금 근절에 초점을 두고, 소비자단체 등 민간주도의 자율적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31일까지 ‘하계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 대책추진기간’으로 정해, 해수욕장, 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음식값, 숙박료, 렌터카료, 피서용품 대여료 등 중점관리품목 25개 품목에 대해서 6개 분야별로 합동지도·점검반을 편성,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이와함께 지역별 직능·소비자단체·행정 간 협약을 통해 바가지요금 없는 관광지만들기에 주력해 해변(해수욕장)주변, 계절음식점의 운영 주체(청년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중심의 피서용품(파라솔 등) 대여가격 이행준수와 부당요금 징수행위 근절 등 피서지 물가안정화를 추진한다.
또 직능단체 소속 200명의 자율지도원이 가격지도를 통해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를 꾀하고, 주2회 열리는 피서지 이동소비자상담실에서는 소비자단체등과 합동으로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를 실시한다.
또한 짜장면, 냉면, 생수, 파라솔 등 피서지 25개 주요 품목에 대해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 정보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피서지 소비자불만사항은 물가대책종합상황실(710-2552), 120민원콜센터, 해변종합상황실(13개소), 관광상황반(746-0101), 1372소비생활센터와 연계해 신속히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