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수욕장 11곳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장
제주 해수욕장 11곳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장
by 조아라 기자 2015.06.04
3일까지 개장
이호·함덕·협재·삼양해수욕장 등 4곳은 오후 9시까지 야간개장
이호·함덕·협재·삼양해수욕장 등 4곳은 오후 9시까지 야간개장
제주도 해수욕장 곳이 내달 월3일까지 62일 동안 개장된다. 이 중 이호, 함덕, 협재, 삼양해수욕장 등 4곳은 내달 6일까지 야간에도 개장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해 개장할 해수욕장은 제주시는 이호·함덕·삼양·김녕·협재·금능·곽지해수욕장 등 곳이며, 서귀포시는 중문·화순·표선·신양해수욕장 등 4곳이다.
개장시간은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오전 0시부터 오후 시까지며, 야간에 개장하는 이호·함덕·협재·삼양해수욕장은 매일 오전 0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올해 이호·협재·금능해수욕장 등 3곳의 개장기간이 지난해에 비해 0일 줄어들었을 뿐 나머지의 개장기간은 지난해와 거의 같다.
해수욕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개 해수욕장에 종합상황실이 설치되고 제주도 소방안전본부가 담당한다.
이 상황실에는 소방·행정·9 보급대·보건·안전관리요원 등이 합동으로 근무하며 소방안전본부의 지시를 받는다.
또한 야간개장하는 해수욕장에는 자체 마을 민간 안전요원을 2명 이상 자율적으로 참여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종합상황실을 맡아오던 해경이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업무이관으로 빠지게 돼 올해 해수욕장 안전관리 대책 실효성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해경이 지원해오던 안전관리요원은 민간안전 관리요원을 채용배치 하고 해수욕장 운영주체인 마을회와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면 안전사고 예방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또한“야간개장을 하지 않는 개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야간에 바다에 입수하는 것만 허용하지 않는 것일 뿐 자율음식점 이용이나 백사장 이용, 야영활동, 축제 등은 제한하지 않을 것이다. 피서객들의 이용에 큰 불편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유예기간의 짧은 관계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키로 했다.
문의)해양수산국 0-3222.
도에 따르면 올해 개장할 해수욕장은 제주시는 이호·함덕·삼양·김녕·협재·금능·곽지해수욕장 등 곳이며, 서귀포시는 중문·화순·표선·신양해수욕장 등 4곳이다.
개장시간은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오전 0시부터 오후 시까지며, 야간에 개장하는 이호·함덕·협재·삼양해수욕장은 매일 오전 0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올해 이호·협재·금능해수욕장 등 3곳의 개장기간이 지난해에 비해 0일 줄어들었을 뿐 나머지의 개장기간은 지난해와 거의 같다.
해수욕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개 해수욕장에 종합상황실이 설치되고 제주도 소방안전본부가 담당한다.
이 상황실에는 소방·행정·9 보급대·보건·안전관리요원 등이 합동으로 근무하며 소방안전본부의 지시를 받는다.
또한 야간개장하는 해수욕장에는 자체 마을 민간 안전요원을 2명 이상 자율적으로 참여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종합상황실을 맡아오던 해경이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업무이관으로 빠지게 돼 올해 해수욕장 안전관리 대책 실효성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해경이 지원해오던 안전관리요원은 민간안전 관리요원을 채용배치 하고 해수욕장 운영주체인 마을회와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면 안전사고 예방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또한“야간개장을 하지 않는 개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야간에 바다에 입수하는 것만 허용하지 않는 것일 뿐 자율음식점 이용이나 백사장 이용, 야영활동, 축제 등은 제한하지 않을 것이다. 피서객들의 이용에 큰 불편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유예기간의 짧은 관계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키로 했다.
문의)해양수산국 0-3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