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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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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은 함께 나누는 행복입니다

입양은 함께 나누는 행복입니다

by 조아라 기자 2016.05.12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11회 입양의 날(5월 11일*)을 맞아 입양기관인 홍익아동복지센터와 함께 국내입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입양의 날(입양특례법 제5조) - 한(1)가정이 한(1)아동을 입양하자는 의미로 5월11일을 입양의 날로 제정)

이번 캠페인은 지난 11일(수) 오전 11:00부터 15:00까지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입양에 대한 설문조사와 함께 국내입양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 입양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도민에게 안내하고,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입양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해 진행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입양기관은 홍익아동복지센터(제주시 도련1동 소재)에 1984년 7월 1일 위탁지정되어 그동안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377명에게 건전한 가정을 제공해 왔으며,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각종 캠페인과 입양가족 모임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최근 5년동안 도내 입양현황으로는 2011년 9명, 2012년 7명, 2013년 9명, 2014년 6명, 2015년 5명으로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입양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입양성립요건이 입양신고에서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제로 변경되었고, 입양대상 아동이 출생신고가 의무화 및 양친부모의 자격 또한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입양 전 예약방문 상담, 불시방문 상담, 수시 전화 상담을 통해 입양신청인에 대한 조사와 함께, 입양 후에는 2~3년간 월 1회 이상 전화 상담과 연 2~3회의 가정방문을 통해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 입양아동에 대해 매월 15만원의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게는 월 55만1천원 ~ 62만7천원의 장애아동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입양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이번 캠페인 행사를 통해 도민들이 입양에 대한 많은 정보와 여러 가지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진 가족을 찾아주는 일에 동참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