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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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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권고’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권고’

by 이연서 기자 2016.11.03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심사기구는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제주해녀문화에 대해 ‘등재권고’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 31일 유네스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평가 결과에서, 제주해녀문화는 심사기구 심사 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권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기구는 총 37건의 등재 신청서를 심사해 18건은 등재권고, 19건은 정보보완권고로 발표 되었고, 등재불가는 한건도 없었다.

이에 따라 제주해녀문화의 등재 여부는 오는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되는 제11차 무형문화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그 동안, 도에서는 제주해녀문화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011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보존 및 전승위원회를 구성해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5○○○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2013년 12월에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 대상 한국대표 종목으로 선정돼 2014년 3월에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해 올해 심의가 이뤄졌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11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부간위원회가 개최되는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에 도·의회·해녀대표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현지에 파견해 최종 결정이 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는,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권고 되는데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도민과 중앙정부와 국회, 도의회, 언론 등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최종 등재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적인 성원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의)해양수산국 710-3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