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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고정간판’ 양성화 신고하세요

‘무허가 고정간판’ 양성화 신고하세요

by 이연서 기자 2017.01.11

2월부터 연말까지 불법 고정광고물 양성화 추진

서귀포시는 무허가 고정 옥외광고물 중 허가 및 신고요건을 구비한 광고물의 양성화를 추진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 이 중 10,295개 업소가 양성화 대상으로 나타났다.

시는 원활한 신청처리를 위해 1월중 광고물 양성화 및 옥외광고물 인허가 리후렛을 제작하여 읍․면․동에 비치하고, 광고주들에게 옥외광고물 양성화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시는 양성화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한 불법 광고물은 구비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해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처분 없이 허가나 신고 수리할 예정이나, 기간내 미신고 업소는 자진 철거명령 및 이행 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가장 큰 주범중의 하나이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양성화 기간 중 반드시 허가나 신고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를 드리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불법현수막 특별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깨끗한 도시 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도시과760–3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