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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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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기준 확대

올해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기준 확대

by 이연서 기자 2017.02.06

서귀포시 보건소에서는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대상 기준을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의료기관에서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를 진단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이다.

소득판정기준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에서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120% 이하로 대상자를 확대 실시한다. 2017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을 살펴보면(4인기준 직장가입자 165,762원, 지역가입자 185,403원)을 만족하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담당자 서귀포보건소(760-6031, 603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