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신청하세요”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신청하세요”
by 박혜림 기자 2013.12.02
농촌 주거문화 향상 위해 지원 , 가구당 최대 400 만원
제주도는 귀농 귀촌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낡고 불편한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해 농촌지역의 주거문화 향상을 꾀하고 이를 통해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
지원대상자는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였던 자가 2008 년 1 월 1 일 이후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 또는 가족과 함께 농어촌 ( 읍면 ) 지역으로 귀촌해 실제 거주하는 자로 농촌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해 수리를 원하는 경우 지원한다 . 전용 면적이 150 ㎡ 이하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아파트 제외 ) 이면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액은 주택수리비의 50%( 가구당 최고 4 백만원 ) 가 지원된다 .
올해 들어 현재까지 귀농인 4 가구가 신청해 1600 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신청은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사업신청서를 작성 , 거주지 읍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
제주도는 귀농 귀촌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낡고 불편한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해 농촌지역의 주거문화 향상을 꾀하고 이를 통해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
지원대상자는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였던 자가 2008 년 1 월 1 일 이후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 또는 가족과 함께 농어촌 ( 읍면 ) 지역으로 귀촌해 실제 거주하는 자로 농촌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해 수리를 원하는 경우 지원한다 . 전용 면적이 150 ㎡ 이하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아파트 제외 ) 이면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액은 주택수리비의 50%( 가구당 최고 4 백만원 ) 가 지원된다 .
올해 들어 현재까지 귀농인 4 가구가 신청해 1600 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신청은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사업신청서를 작성 , 거주지 읍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