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융자, 지금 신청하세요”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금 신청하세요”
by 박혜림 기자 2013.12.03
제주시가 식품접객업 및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고 6개월 이상 영업을 지속하면서 시설개선 등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에 대해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하고 있다.
융자금액은 식품제조가공업 7000만원일반음식점 시설개선자금 3000만원이며 기타 모범(향토)음식점 육성자금은 2000만원이다. 융자조건은 이율 연 2%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한다.
▲휴업·폐업 중인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기금 부당사용으로 융자금을 상환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업소 ▲융자금을 상환 중이거나 3회 이상 융자 받은 자 ▲영업허가(등록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등은 융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총액은 5억6000만원으로 현재까지일반음식점 등 9개소에서 2억7000만원을 융자했다. 제주시 위생관리과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융자 신청을 받는다. 우선 신청자에게 융자가 되며 자금이 소진되면 올해 사업을 마무리한다.
문의) 제주시 위생관리과 728 -2621~3
융자금액은 식품제조가공업 7000만원일반음식점 시설개선자금 3000만원이며 기타 모범(향토)음식점 육성자금은 2000만원이다. 융자조건은 이율 연 2%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한다.
▲휴업·폐업 중인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기금 부당사용으로 융자금을 상환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업소 ▲융자금을 상환 중이거나 3회 이상 융자 받은 자 ▲영업허가(등록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등은 융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총액은 5억6000만원으로 현재까지일반음식점 등 9개소에서 2억7000만원을 융자했다. 제주시 위생관리과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융자 신청을 받는다. 우선 신청자에게 융자가 되며 자금이 소진되면 올해 사업을 마무리한다.
문의) 제주시 위생관리과 728 -26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