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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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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실시 “꿈의 전원생활 돕는다”

제주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실시 “꿈의 전원생활 돕는다”

by 박혜림 기자 2013.12.09

장기 저리의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오늘부터 신청 받아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취득세 및 재산세 5년간 면제

가 농어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개량이나 도시민 유치 및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 장기 저리의 주택개량자금 융자를 실시한다.
는 2014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희망자를 오늘(9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 주민(무주택자 포함)과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는 읍·면 전 지역과 농어촌으로 고시된 동지역 일부가 지원 대상지역이다.

지원조건은 신·개축인 경우 5000만원 이내부분개량인 경우 2500만원 이내의 융자금이 농협을 통해 지원되며 연리 3%‧5년 거치‧15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연면적 150㎡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일 때는 취득세 및 재산세가 5년간 면제된다.

올해는 170동이 주택개량 자금융자를 신청해 신·개축 또는 부분 개량 중에 있다.

이번 사업 신청자들 중 2014년도 농어촌주택개량 운용계획 선정기준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배정물량에 따라 2월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한다.

문의) 제주시 건축행정과 728-3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