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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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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열고 난방영업’ 16일부터 단속 실시

‘문열고 난방영업’ 16일부터 단속 실시

by 제주교차로 2013.12.17

실내온도 18도 이하 유지, 공공기관 경관 조명 7시까지 사용 제한 등

겨울철 에너지사용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제부터 문을 열고 난방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이 시작됐다. 내달 2일부터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16일부터 내년 2월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난방 시 실내온도를 18도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임산부와 병약자를 제외한 공공기관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개인전열기 사용이 금지된다. 공공기관의 홍보전광판과 경관 조명은 오후 5시~7시 사이로 사용이 제한되며 민간 사업장은 영업 종료 후 광고물과 경관조명 소등을 권장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