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by 원지애 기자 2014.05.30
제주시, 부동산 강제공매 처분 등 강력한 징수 활동 전개
제주시는 다음달 6월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5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 115억원을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부동산 공매처분은 100만원 이상 체납자 115명 3억 6400만원에 대해 공매처분을 예고하고, 자진납부 미이행시에는 시에서 사전에 압류한 부동산을 6월 중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진행토록 의뢰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최근 3년간 체납자 26명 5억 6500만원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 18명에 대해 1억 29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추진되는 공매대상은 매각시에 지방세 체납액을 선순위로 충당할 수 있는 압류 부동산 건이다.
제주시는 이들 체납자에 대해 최종 납부 기회를 주고 이에 불응하는 자에 대해 공매의뢰를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 관계자는 “6월 한달간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운영해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자동차 뿐만 아니라, 예금과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실시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하고 효율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시는 다음달 6월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5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 115억원을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부동산 공매처분은 100만원 이상 체납자 115명 3억 6400만원에 대해 공매처분을 예고하고, 자진납부 미이행시에는 시에서 사전에 압류한 부동산을 6월 중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진행토록 의뢰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최근 3년간 체납자 26명 5억 6500만원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 18명에 대해 1억 29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추진되는 공매대상은 매각시에 지방세 체납액을 선순위로 충당할 수 있는 압류 부동산 건이다.
제주시는 이들 체납자에 대해 최종 납부 기회를 주고 이에 불응하는 자에 대해 공매의뢰를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 관계자는 “6월 한달간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운영해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자동차 뿐만 아니라, 예금과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실시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하고 효율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