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재산세 조사 실시
제주시, 재산세 조사 실시
by 원지애 기자 2014.06.17
건축물 연면적 330 ㎡ 초과 사업장 대상
는 재산분 주민세의 성실신고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 연면적 330 ㎡ 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 오는 30 일 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조사대상은 지난해 6 월 이후 신축 · 증축한 건축물 연면적 330 ㎡ 를 초과하는 사업장 ( 가설건축물기계장치 포함 ) 으로 중점조사 대상은 인 · 허가와 관계없이 영업하고 있는 사업소 및 기존 과세대상 사업소의 휴 · 폐업 여부비과세 대상 면적이 적정한지 등이다 .
재산분 주민세는 7 월 1 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330 ㎡ 을 초과하는 사업주가 1 ㎡ 당 250 을 곱해 산출된 세액을 신고 ·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
는 재산분 주민세의 성실신고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 연면적 330 ㎡ 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 오는 30 일 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조사대상은 지난해 6 월 이후 신축 · 증축한 건축물 연면적 330 ㎡ 를 초과하는 사업장 ( 가설건축물기계장치 포함 ) 으로 중점조사 대상은 인 · 허가와 관계없이 영업하고 있는 사업소 및 기존 과세대상 사업소의 휴 · 폐업 여부비과세 대상 면적이 적정한지 등이다 .
재산분 주민세는 7 월 1 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330 ㎡ 을 초과하는 사업주가 1 ㎡ 당 250 을 곱해 산출된 세액을 신고 ·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