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7월부터 달라지는 재산세 제도

7월부터 달라지는 재산세 제도

by 원지애 기자 2014.06.27

화재위험건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규정 개선 등

제주시는 201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7월부터 달라진 지방세제도를 적용해 재산세를 부과하게 된다고 밝혔다.

2014년 1월 1일 지방세법령이 개정되어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는 화재위험건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규정 개선 등으로 화재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의 우려가 높은 대형화재 취약대상 건축물인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등 중과세 대상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소방대상물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가 기존 2배에서 3배로 강화된다.

또 신탁재산인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종전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어 지방세 체납처분 면탈 목적으로 신탁제도가 악용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게 된다. 이는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가 사실상 소유자임에도 예외적으로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함에 따라 나타나는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한편 제주시 관계자는 “달라진 재산세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재산세 고지서 뒷면에 이러한 내용을 기재해 발송함은 물론 세무부서, 읍·면사무소, 주민센터에 개편된 지방세 내용을 적극 알려 재산세 민원상담시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