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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5580원…올해 대비 7.1% ↑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5580원…올해 대비 7.1% ↑

by 원지애 기자 2014.07.01

주 40시간 기준 월 116만 6220 최저임금 근로자 소득분배 개선 고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으로 7.1%가 인상됐다.

최저임금위회는 지난 27일 제7차 전회의에서 2015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5210에 비해 370(7.1%) 인상된 수준이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16만 6220이다.

이번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인상수준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소득분배 개선과 생활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됐다.

심의과정에서 근로자위은 최초에 시급 6700(전년대비 28.6%인상)을, 사용자위은 시급 5210(전년대비 동결)을 요구, 양측의 요구안에 큰 입장차가 있었다.

박준성 최저임금위회위장은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은 유사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반영하는 협약임금 인상율과 소득분배 개선분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회가 이번에 의결한 2015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즉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다.

또한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에게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하고, 오는 8월 5일까지 2015년 적용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