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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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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눈먼 돈' 절대 아닙니다"

"실업급여, '눈먼 돈' 절대 아닙니다"

by 제주특별자치도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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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3일까지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자진 신고자 추가징수 면제· 형사고발 유예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는 이달 14일부터 오는 8월 13일까지 한 달간을 '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부정수급자나 사업주는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를 면제받고 형사처벌도 유예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은 근로사실이 없음에도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퇴사사유를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취업·근로제공(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소득발생 사실을 숨기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지급받은 부정수급액의 배액이 추가 징수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보고·증명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고용센터 관계자는 "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고용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정수급을 알고 있는 시민의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00만원) 한도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려면 제주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전화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문의)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 취업지원과 710-4465~6,4468. <제주특별자치도 기사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