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신혼부부, 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by 제주특별자치도 2014.10.02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에 대출이자 2%(최대 1백만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신혼부부의 저출산 원인인 과도한 결혼 비용과 주거비 등 가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경제적 부담 해소를 통한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기 위해 무주택의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에 대해 주택전세자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2009.1.1일 이후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의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으로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임대차계약을 하고 거주하는 가정이 해당된다. ※지원대상 : 2009. 1. 1 ~ 2013. 10. 31(혼인신고일 또는 출생년월일 기준)
지원금액은 총사업비 2억 원의 범위내에서 회차별로 최근 결혼(출산)한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을 우선으로 하여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2%(최대 1백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대출확인서류혼인관계증명서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무주택 여부 등 지원대상 확인후 대상자를 결정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금번 10월 한달이 올해 마지막 접수기간임을 감안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은 서둘러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의)디자인건축지적과 710-2691.
<제주특별자치도 기사제공>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신혼부부의 저출산 원인인 과도한 결혼 비용과 주거비 등 가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경제적 부담 해소를 통한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기 위해 무주택의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에 대해 주택전세자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2009.1.1일 이후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의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으로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임대차계약을 하고 거주하는 가정이 해당된다. ※지원대상 : 2009. 1. 1 ~ 2013. 10. 31(혼인신고일 또는 출생년월일 기준)
지원금액은 총사업비 2억 원의 범위내에서 회차별로 최근 결혼(출산)한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을 우선으로 하여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2%(최대 1백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대출확인서류혼인관계증명서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무주택 여부 등 지원대상 확인후 대상자를 결정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금번 10월 한달이 올해 마지막 접수기간임을 감안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은 서둘러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의)디자인건축지적과 710-2691.
<제주특별자치도 기사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