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외부차량 (이륜차 포함) 우도면 운행 및 통행 제한
우도 외부차량 (이륜차 포함) 우도면 운행 및 통행 제한
by 제주교차로 2017.07.18
8월 1일부터 우도에 외부차량 운행 및 통행이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도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난 5월 12일 우도면내 대여사업용 신규등록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공고에 들어간 이후 추가로 우도면 외부에 등록된 본거지 및 차고지가 우도면이 아닌 대여사업용 차량 (전세버스 및 렌트카 등) 일부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 변경 공고”에 들어갔다.
우도면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 변경 공고 내용은 우도면 지역의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도로혼잡 및 교통사고 유발문제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우도면지역에 대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자동차의 운행 및 통행을 제한하고자 「제주특별법」 제432조 및 제434조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공고하는 것으로 운행 및 통행 제한 기간은 2017. 8. 1일부터 2018. 7. 31일까지 1년동안 우도면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게 되며, 필요시 1년 단위로 재공고하여 연장할수 있다.
운행 및 통행 제한 대상 자동차와 제한내용으로는 대여사업용 (전세버스,렌트카) 자동차인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신규등록 차량과 기 영업중인 대여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통해 추가로 사업에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운행을 제한하며 등록지가 우도면이 아닌 전세버스 운송 사업자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자동차도 우도면에서 운행을 제한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별교통 수단 이용대상 제외)
문의)교통관광기획단 710-2411.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도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난 5월 12일 우도면내 대여사업용 신규등록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공고에 들어간 이후 추가로 우도면 외부에 등록된 본거지 및 차고지가 우도면이 아닌 대여사업용 차량 (전세버스 및 렌트카 등) 일부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 변경 공고”에 들어갔다.
우도면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 변경 공고 내용은 우도면 지역의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도로혼잡 및 교통사고 유발문제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우도면지역에 대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자동차의 운행 및 통행을 제한하고자 「제주특별법」 제432조 및 제434조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공고하는 것으로 운행 및 통행 제한 기간은 2017. 8. 1일부터 2018. 7. 31일까지 1년동안 우도면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게 되며, 필요시 1년 단위로 재공고하여 연장할수 있다.
운행 및 통행 제한 대상 자동차와 제한내용으로는 대여사업용 (전세버스,렌트카) 자동차인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신규등록 차량과 기 영업중인 대여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통해 추가로 사업에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운행을 제한하며 등록지가 우도면이 아닌 전세버스 운송 사업자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자동차도 우도면에서 운행을 제한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별교통 수단 이용대상 제외)
문의)교통관광기획단 710-2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