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세자금 및 연·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시행
주택 전세자금 및 연·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시행
by 제주교차로 2020.01.13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기대… 최대 130만원까지 지원 예정
제주특별자치도가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결혼과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20년도 전세자금 및 연·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도내 거주하는 혼인 및 자녀출산 7년 이내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5%를(최대 80만 원→90만 원 확대) 지원 한다. 특히 3자녀 이상 가정·장애인·다문화 가정인 경우 0.5%를 가산해 기존 120만 원에서 최대 13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7억1천만 원 예산을 확보해 지난 7일 지원 사업 실시 공고를 마쳤으며, 13일부터 2월 21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혼인 및 자녀출산 7년 이내 가정 또는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만 19세~39세)으로, 민법상 성년인 주민등록상 세대주이며 연·월세 자금 대출 이자를 연 4.0% 고정금리 중 3.5%를 지원 한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3000만 원 이하 연세 720만 원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 또는 주거형 오피스텔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연 단위)을 체결한 건물이 해당된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2억원 예산을 확보해 지난 2일 지원 사업 실시 공고를 진행했다. 지원신청은 제주특별도 건축지적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양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에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도내 거주하는 혼인 및 자녀출산 7년 이내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5%를(최대 80만 원→90만 원 확대) 지원 한다. 특히 3자녀 이상 가정·장애인·다문화 가정인 경우 0.5%를 가산해 기존 120만 원에서 최대 13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7억1천만 원 예산을 확보해 지난 7일 지원 사업 실시 공고를 마쳤으며, 13일부터 2월 21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혼인 및 자녀출산 7년 이내 가정 또는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만 19세~39세)으로, 민법상 성년인 주민등록상 세대주이며 연·월세 자금 대출 이자를 연 4.0% 고정금리 중 3.5%를 지원 한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3000만 원 이하 연세 720만 원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 또는 주거형 오피스텔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연 단위)을 체결한 건물이 해당된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2억원 예산을 확보해 지난 2일 지원 사업 실시 공고를 진행했다. 지원신청은 제주특별도 건축지적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양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에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