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하세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하세요!
by 제주교차로 2020.01.16
제주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최대 110만원까지 확대 지원
제주시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는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자로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와 기타 관련서류를 준비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난임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2인가구 월소득 538만 6천원) 가구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지원금액은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의 각 시술별 지원 상한액 내에서 시술비의 일부·전액본인부담금 의 90% 및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를 지원한다.
특히 시술비 부담이 많은 체외수정 중 신선배아는 기존 상한액 5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확대 되었으며, 동결배아는 50만원, 인공수정은 3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시술지원건수는 847명이며, 이중 118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제주보건소 관계자는난임으로 고통을 겪는 난임부부는 난임시술비를 지원 신청하여 경제적으로나마 부담을 줄이고 간절히 원하는 임신에 꼭 성공하여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인공수정: 배란기에 남편의 정액을 받아 특수 처리를 한 후 가느다란 관을 통해서 자궁 속으로 직접 주입하는 시술 (임신 성공률 10~15%)
❍ 체외수정: 여성의 성숙된 난자를 채취하고, 남성의 정액을 인위적으로 채취하여 시험관이나 배양 접시에서 수정시킨 후 2~5일 동안 배양하여 여성의 자궁내막으로 이식하는 방법으로, ‘시험관 아기 시술’이라고 함 (임신성공률 40~4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자로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와 기타 관련서류를 준비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난임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2인가구 월소득 538만 6천원) 가구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지원금액은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의 각 시술별 지원 상한액 내에서 시술비의 일부·전액본인부담금 의 90% 및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를 지원한다.
특히 시술비 부담이 많은 체외수정 중 신선배아는 기존 상한액 5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확대 되었으며, 동결배아는 50만원, 인공수정은 3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시술지원건수는 847명이며, 이중 118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제주보건소 관계자는난임으로 고통을 겪는 난임부부는 난임시술비를 지원 신청하여 경제적으로나마 부담을 줄이고 간절히 원하는 임신에 꼭 성공하여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인공수정: 배란기에 남편의 정액을 받아 특수 처리를 한 후 가느다란 관을 통해서 자궁 속으로 직접 주입하는 시술 (임신 성공률 10~15%)
❍ 체외수정: 여성의 성숙된 난자를 채취하고, 남성의 정액을 인위적으로 채취하여 시험관이나 배양 접시에서 수정시킨 후 2~5일 동안 배양하여 여성의 자궁내막으로 이식하는 방법으로, ‘시험관 아기 시술’이라고 함 (임신성공률 40~45%)